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99
AI 분류
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함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공무원은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다) 신청인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
신청인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함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공무원은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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