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86
AI 분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판단: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우편물이 2019. 4. 1. 이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용자가 2019. 4. 5. 및 2019. 6. 20.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우편물이 2019. 4. 1. 이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용자가 2019. 4. 5. 및 2019. 6. 20.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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