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4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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