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899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징계 사유 4가지(
① 렌탈 제품 불완전 판매,
② 직원 간 부당한 금전거래,
③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연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소홀,
④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금전거래 조사과정중 허위진술) 중 ①, ②, ③은 이명숙 MC 등 관련자와의 문답서 내용 및 감사결과 확인된 금전거래 및 연체금액 발생 내역을 볼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④는 징계의 양정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① 불완전 판매에 관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②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한 점,
③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징계 사유 4가지(
① 렌탈 제품 불완전 판매,
② 직원 간 부당한 금전거래,
③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연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소홀,
④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금전거래 조사과정중 허위진술) 중 ①, ②, ③은 이명숙 MC 등 관련자와의 문답서 내용 및 감사결과 확인된 금전거래 및 연체금액 발생 내역을 볼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④는 징계의 양정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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