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4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66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기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도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본채용이 거절된 사실이 있으며, 두달치 급여를 주면 사직하겠다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기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도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본채용이 거절된 사실이 있으며, 두달치 급여를 주면 사직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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