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99
AI 분류
①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로 하는 3개월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확인·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계약갱신이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잦은 민원과 직원 간 불화로 사용자와 마찰이 계속되었고, 근로자의 진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로 하는 3개월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확인·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계약갱신이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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