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884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금4,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금액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버스교통사고 피해추산액 금4,000여만 원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계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써 이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사유인 금2,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4년 입사 이후 총 4회 버스안전사고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력이 있고,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버스안전사고는 피해승객이 요추 압박골절의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다수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점,
③ 피해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고위험 발생요인을 배제하여 얻게 되는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을 형량할 때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버스공제조합의 추산액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버스공제조합이 추산한 버스안전사고 피해액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금4,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금액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버스교통사고 피해추산액 금4,000여만 원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계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써 이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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