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32
AI 분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9항의 계약당연 종료사유인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요구’시의 규정에 해당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준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신고 된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자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급자와의 다툼이 있는 다음 날인 2019. 3. 9. 다른 수급자를 근로자에게 알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다른 수급자를 소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주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9항의 계약당연 종료사유인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요구’시의 규정에 해당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준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신고 된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자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급자와의 다툼이 있는 다음 날인 2019. 3. 9. 다른 수급자를 근로자에게 알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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