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7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248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29.~2019. 1.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3)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4) 실직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29.~2019. 1.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3)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4) 실직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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