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0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75
AI 분류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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