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3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740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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