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73
AI 분류
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도 공무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음
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와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음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2017. 근무평정결과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서장이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건의하며 그에 대한 사례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업무상 필요성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도 공무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음
나.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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