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4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175
AI 분류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 요구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전화로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 요구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전화로 취하의사를 표시한 후 취하서 양식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④ 구제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 요구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전화로 취하의사를 표시한 후 취하서 양식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④ 구제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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