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29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합격자 선정기준을 평가 전에 정한 점,
② 기존의 근무인원보다 신규 채용인원이 적어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점,
④ 면접전형이 블라인드 형식, 중위평가 채점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⑤ 면접 시 감사실 직원이 입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합격자 선정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