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0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4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 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19. 3. 8. 금요일 업무시간 중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교부하고 2019. 3. 11. 월요일에 ‘무급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이나 교사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장업무 수행기간 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들이 다수 이직한 점, 원장근무평가서 및 퇴직 교원들의 카카오톡 게시 글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저급한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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