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03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정해진 고정급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학원강사 위탁계약서’에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복무에 관해서도 사용자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5. 20.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정해진 고정급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학원강사 위탁계약서’에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복무에 관해서도 사용자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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