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15
AI 분류
채용청탁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정청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채용을 위한 외부평가업체는 “첨부 자료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평가자료를 사용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 상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라는 기준에 따라 제외시켰다고 하는 인사팀장의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채용청탁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판단
①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부정채용 관련 쟁점이 다른 점,
② 근로자, 근로자의 이모, 인사팀장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이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후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정청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채용을 위한 외부평가업체는 “첨부 자료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평가자료를 사용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 상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라는 기준에 따라 제외시켰다고 하는 인사팀장의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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