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27
AI 분류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19. 2. 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당일 근로자에게 판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휴대폰 문자로도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렸으며 근로자는 문자내용을 보고 회신도 하였다.
나. 근로자는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이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권리구제대리인으로부터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9. 3. 5. 22:58분 이메일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정을 한 사례 법령에서 정하는 재심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19. 2. 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당일 근로자에게 판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휴대폰 문자로도 판정서 송부사실을 알렸으며 근로자는 문자내용을 보고 회신도 하였다.
나. 근로자는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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