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35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음,
② 인사평가에서 정량평가의 평가지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용자는 정량평가의 모든 항목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③ 사용자가 해당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음,
④ 사용자가 전문경력직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변경하면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함,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천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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