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6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94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판단: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변경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출근은 복무의무 위반임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변경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출근은 복무의무 위반임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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