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6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94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재계약 절차와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부서운영위원회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의결한 점,
② 차세대 해양위성 개발 등의 연구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닌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6회 갱신하며 7년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국내대학원 취학지침에 따라 정직원에게만 대학원 취학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야간 대학원 취학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비정규직의 채용 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도록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학원(주간) 박사학위 과정 진학 사실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한 점
④ 대다수 기간제근로자가 학위 취득을 위해 연수생 또는 실습생으로 신분을 전환해온 점
⑤ 부서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계약에 대한 예비심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재계약 절차와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부서운영위원회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의결한 점,
② 차세대 해양위성 개발 등의 연구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닌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6회 갱신하며 7년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국내대학원 취학지침에 따라 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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