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1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87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고 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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