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0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131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신장내과 진료과장으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신장내과 진료과장으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병가 이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에게 노인전문제2병원으로의 근무를 권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질병 자체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진료 실적이 나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반해 근로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신장내과 진료과장으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병가 이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에게 노인전문제2병원으로의 근무를 권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질병 자체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진료 실적이 나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반해 근로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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