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1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67
AI 분류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면접전형에서 근로자가 타 지원자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송금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④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담당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철도차량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채용공고상 우대 조건(외국어 가능자)에 해당되는 등 다른 지원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가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면접전형에서 근로자가 타 지원자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송금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④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담당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철도차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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