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3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99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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