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545
AI 분류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바로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합격대상자를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서 앞 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 ② 총 100점의 면접점수 중 면접전형 담당자들이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정성평가 점수가 40점에 달하여 면접위원에 따라 달리 점수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면접점수가 변경된 과정도 사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합격 통보를 받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회사에 입사하여 직위해제 시까지 근무하는 등 합격자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청탁 등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단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바로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합격대상자를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서 앞 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 ② 총 100점의 면접점수 중 면접전형 담당자들이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정성평가 점수가 40점에 달하여 면접위원에 따라 달리 점수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면접점수가 변경된 과정도 사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합격 통보를 받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회사에 입사하여 직위해제 시까지 근무하는 등 합격자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청탁 등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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