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492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며 총 5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며 총 5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교육 분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을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만 57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였던 점과 전임자도 만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에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며 총 5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교육 분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을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만 57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였던 점과 전임자도 만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에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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