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6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01
AI 분류
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등 사직서 제출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에서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작성일 다음날 근로자가 상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 점,
⑤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등 사직서 제출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에서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작성일 다음날 근로자가 상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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