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8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42
AI 분류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2018. 12. 9.) 이전 30일간 근로자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정○애, 이○숙, 이○렬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30일간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① 따라서, 2018. 11. 30.부터 근로한 김○숙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4.16명)의 사업장임
②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방○우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방○우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온 날짜가 2018. 11. 30.임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46명)인 사업장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2018. 12. 9.) 이전 30일간 근로자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정○애, 이○숙, 이○렬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30일간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① 따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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