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1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0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변경된 재계약 기준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재계약 평가기준이 계량화할 수 있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결과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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