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68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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