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68
AI 분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의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도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기간(파트타이머 근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없고, 근로자도 상급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의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도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기간(파트타이머 근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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