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4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89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8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정규직 전환 심의 시
① 객관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유형화된 질문사항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② 면접심사 위원 구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
③ 1차 평가 시 93명의 지원자 중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8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정규직 전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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