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04
AI 분류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8. 12. 31.까지 5회 갱신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일정 요건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이유가 없다’는 서면주장만 할 뿐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심문회의에 불참함,
②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과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반대되는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8. 12. 31.까지 5회 갱신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