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9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35
AI 분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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