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8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39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12. 10. ‘대기발령’ 및 2018. 12. 20. ‘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후 사용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2019. 2. 18.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2. 25.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18. 12. 10. 행한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승진관리내규 제10조제1호는 승진시기 직전 월말 기준으로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는 승진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근로자는 승진시기에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명령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12. 10. ‘대기발령’ 및 2018. 12. 20. ‘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후 사용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2019. 2. 18.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2. 25.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18. 12. 10. 행한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승진관리내규 제10조제1호는 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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