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43
AI 분류
근로자는 가맹점 본사 교육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8. 10. 31.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18. 8. 27.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2018. 10. 15.부터 2주간 가맹점 본사 교육을 받게 한 후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교육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근로자가 면직한 2018. 11. 20.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면직 사유 발생일전 1개월인 2018. 10. 20.부터 2018. 11. 19.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가맹점 본사 교육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8. 10. 31.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18. 8. 27.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2018. 10. 15.부터 2주간 가맹점 본사 교육을 받게 한 후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교육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근로자가 면직한 2018. 11. 20.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면직 사유 발생일전 1개월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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