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2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81
AI 분류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한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한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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