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96
AI 분류
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상 사규불이행, 직무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의 경중 및 과실정도에 따라 출근정지부터 권고사직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행위는 상사가 수차례 주간업무를 추가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성이 있어 보임,
③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지각, 근무장소 이탈, 연차휴가 신청 위반 등 동일한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음,
④ 근로자는 과거 ‘회사 보안사항 위배’로 ‘출근정지 1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함,
⑤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⑥ 인사평가결과 연봉을 동결하는 것과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앞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사용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 조직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상 사규불이행, 직무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의 경중 및 과실정도에 따라 출근정지부터 권고사직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행위는 상사가 수차례 주간업무를 추가로 보고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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