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57
AI 분류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갱신 절차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명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사실로 볼 때, 단기간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용역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가능성이 높고, 용역 계약의 갱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안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갱신 절차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명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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