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0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된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2. 20. 최초 통근버스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된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2. 20. 최초 통근버스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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