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1-16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156
AI 분류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0. 9. 12. 사용자와 당일 19:00부터 2020. 9. 13. 04:0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0. 9. 14. 및 2020. 9. 16.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2020. 9. 12. 사용자와 당일 19:00부터 2020. 9. 13. 04:0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0. 9. 14. 및 2020. 9. 16.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9. 12. 자 급여는 2020. 9. 14., 2020. 9. 14. 자 급여는 2020. 9. 15., 2020. 9. 16. 자 급여는 2020. 9. 17. 각각 지급한 점,
③ 고용보험 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소개업자의 설명이었을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제를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0. 9. 12. 사용자와 당일 19:00부터 2020. 9. 13. 04:0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0. 9. 14. 및 2020. 9. 16.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9. 12. 자 급여는 2020. 9. 14., 2020. 9. 14. 자 급여는 2020. 9. 15., 2020. 9. 16. 자 급여는 2020. 9. 17. 각각 지급한 점,
③ 고용보험 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소개업자의 설명이었을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제를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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