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ㆍ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단기간 내 수차례의 사고 유발 행위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간 합의로 작성된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가 노동조합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정식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를 합산하여 징계한 점,
② 근로자가 30일 이내 차내 안전사고를 2회 연속 유발하여 과실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징계 재심 절차 및 소명 기회 부여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지(정직) 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ㆍ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단기간 내 수차례의 사고 유발 행위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간 합의로 작성된 징계기준 및 징계양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ㆍ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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