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815
AI 분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음주를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음주를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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