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ㆍ반복되어 왔고 사용자로 하여금 거액의 여신을 부담하게 할 위험에 놓이도록 하였으므로 비위의 규모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점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함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현저히 해태한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면직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시행요령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ㆍ반복되어 왔고 사용자로 하여금 거액의 여신을 부담하게 할 위험에 놓이도록 하였으므로 비위의 규모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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