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683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비용 중 일부는 온라인 회식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이 온라인 회식이나 다른 팀 간식 비용 등으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비용 중 일부는 온라인 회식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이 온라인 회식이나 다른 팀 간식 비용 등으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6개월간 65회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지속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쿠데이 예산 사용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독식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팀원 3인 및 조직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비용 중 일부는 온라인 회식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이 온라인 회식이나 다른 팀 간식 비용 등으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6개월간 65회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지속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쿠데이 예산 사용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독식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팀원 3인 및 조직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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