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88
AI 분류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합할 경우 근로관계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업무평가 관련 평가권자, 평가항목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④ 근로자 입사초기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시용기간동안 현장직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마찰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볼 때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종료(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합할 경우 근로관계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업무평가 관련 평가권자, 평가항목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④ 근로자 입사초기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시용기간동안 현장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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