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57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일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사용자가 급여조건 변경에
판단: 근로자는 일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사용자가 급여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하자 급여정산을 요청하며 통장사본 및 근로시간 계산내역을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는 당일 바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일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사용자가 급여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하자 급여정산을 요청하며 통장사본 및 근로시간 계산내역을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는 당일 바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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