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534
AI 분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약품 재고조사 업무 지시 불이행, 법인 사무실 무단 침입 및 CCTV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입소자 상담업무 지시 불이행, 차량일지 정리 및 차량 내 블랙박스 수리 관련 업무 지시 불이행, 합창단 프로그램 참여 지시 불이행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약품 재고조사 업무 지시 불이행, 법인 사무실 무단 침입 및 CCTV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입소자 상담업무 지시 불이행, 차량일지 정리 및 차량 내 블랙박스 수리 관련 업무 지시 불이행, 합창단 프로그램 참여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종합적인 사정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개개의 징계사유로 보면 5가지 징계혐의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2가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징계 전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약품 재고조사 업무 지시 불이행, 법인 사무실 무단 침입 및 CCTV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입소자 상담업무 지시 불이행, 차량일지 정리 및 차량 내 블랙박스 수리 관련 업무 지시 불이행, 합창단 프로그램 참여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종합적인 사정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개개의 징계사유로 보면 5가지 징계혐의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2가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징계 전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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