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4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12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3차례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회사는 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회사는 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3차례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회사는 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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